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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여성도 징병하라" 국민청원 사흘만에 5만명 돌파

2021-04-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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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여성도 남성과 같이 징병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흘 만에 5만3000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여성 징병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등 여성 징병제를 두고 다시금 논란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3일 만인 19일 오후 1시58분 기준 5만3518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보다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효율적인 병력 구성을 위해 정부가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가 사전 동의 100명 기준을 충족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진행 중 청원’으로 공개하는 만큼 해당 청원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사전 동의를 위해 별도의 연결주소(URL)가 있어야 접속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성 징병’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는 '남녀평등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원 채용 때 군 경력을 인정해 주자는 의견을 내놨고, 전용기 의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개정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승진 평가 때 병역 의무 경력을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진/청와대국민청원 홈페이지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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