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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 월담' 대진연 회원 2심도 혐의 부인

2021-04-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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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주한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단체 회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송혜영·조중래·김재영)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김모씨 등 4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등의 변호인은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것은 업무방해가 정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단서로 허용되는 행위이고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며 "이 사건 장소가 가지는 공적 의미에 비춰볼 때 퇴거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을 위해 일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국민의 의사를 외국과 정상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경찰 채증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이 법리오해를 했다는 주장도 폈다. 누가 언제 누구를 채증했는지, 영상의 동일성을 보여주는 해시값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오염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심에서 증거로 인정됐다는 취지다.
 
검찰은 김씨 측 주장에 대해 "원심에서 충분히 다뤘다"며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날 또 다른 김모씨는 이익사실 진술 기회를 얻고 "해리스 대사를 향해 규탄한 것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봐서라도 해야 할 행동이었다"며 "뿌리깊은 불공정을 견재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씨 등의 2회 공판기일은 다음달 25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김씨 등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2019년 10월 18일 사다리를 타고 미국 대사관저로 들어가 해리스 대사 이름을 외치며 한미 방위분담금 인사 반대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 등의 주거침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에서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019년 10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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