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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공공기관 '친환경차'만 가능…14시간 이상 충전기 점유 과태료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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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늘어난다. 특히 완속 충전기를 14시간 이상 점유할 때에는 충전방해 행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이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전기차가 완속 충전기를 14시간 이상 점유하는 등 충전방해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완속 충전기의 평균 완충 시간은 10시간을 기준으로 뒀다.
 
앞서 정부는 친환경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한국판뉴딜과 미래차 확산·시장 선점 전략 등 친환경차 확산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시행을 확대한다.
 
지난 2016년 처음으로 도입된 의무구매제도는 의무구매비율을 2016년 50%, 2018년 70% 등 단계적으로 상향해왔다.
 
그 동안 급속 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이 가능했다. 하지만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 충전기는 전기차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해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지난해 기준 급속 충전기는 9805기, 완속 충전기는 5만383기가 설치돼있다.
 
단속 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택에 대해서는 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 범위를 고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 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 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민우 산업부 자동차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기존 0.5%에서 5%로 상향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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