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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안나

효성 총수 등극한 조현준…'화학 3총사' 덕에 기업가치 쑥

공정위, 조현준 회장 동일인 지정 발표…"실질적 지배 인정한 결과"

2021-04-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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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조현준 회장이 효성그룹의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정식 총수에 올랐다. 취임 5년차인 조 회장은 그동안 그룹의 신사업을 전두지휘하며 경영 능력을 입증한 만큼 향후에도 효성의 성장 발판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효성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 동일인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효성그룹은 3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 회장의 부친 조석래 명예회장이 간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올해는 공정위에서 동일인의 판단 기준을 실질적인 그룹 지배자로 보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번에 공정위가 조 회장의 동일인 지정을 결정한 것은 조 회장이 그룹의 외형적인 지배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총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동일인 변경 신청에는 조 명예회장의 그룹 지주사에 대한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조 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조 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지주회사 지분은 21.94%로, 동생인 조현상 부회장도 21.42%를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 밖에 효성티앤씨 14.59%, 효성중공업 5.84%, 효성화학 8.76%, 효성ITX 35.26% 등 핵심 계열사들의 지분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은 취임 이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지주사 체제를 택했다. 2018년 ㈜효성을 지주회사와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4개의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했다.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그룹 지배구조의 최고 정점에 오를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효성캐피탈 지분 97.5%를 에스티리더스 프라이빗에쿼티(PE)-새마을금고중앙회 컨소시엄에 매각하며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효성의 화학 계열사들이 주력하는 제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룹의 기업 가치도 대폭 늘어났다. 이에 지난해 말 기준 효성그룹 10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5조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만 2배 올라 10조원을 돌파했다.
 
 
효성티앤씨의 경우 자체 개발한 스판덱스 ‘크레오라’가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30%)로 효자 상품으로 떠올랐다. 코로나19로 집콕족이 늘면서 '에슬레저(운동복과 일상복을 겸해서 입는 의상)' 의류 수요가 높아지면서 1분기 영업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36.3% 증가한 1855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타이어 보강재 '타이어 코드'를 내세운 효성첨단소재는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시장 회복에 힘입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9.6% 오른 62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스크와 주사기 주원료인 폴리프로필렌(PP)을 주로 생산하는 효성화학도 영업이익이 279.8%나 급등할 전망이다. 
 
이 같은 성과에는 조 회장의 선제적인 투자 안목과 리더십이 바탕에 있었다는 평가다. 조 회장은 향후에도 확장된 권한을 기반으로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현준 회장이 취임 후 지주사 체제 완성과 공격적인 신사업 투자 등 실질적으로 그룹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일인 지정으로 책임 경영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지는 만큼 ESG, 신사업 투자 등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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