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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희

역대급 자금 몰린 SKIET 청약…증거금 이자 쌈짓돈 챙긴 증권사

미래에셋 등 이자 수익 4억원…감사원 지적도 나몰라라

2021-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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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SK아이테크놀로지(이하 SKIET) 공모주 청약에 80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린 가운데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들이 청약 증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챙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는 청약 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한국증권금융에 맡겨두는데, 이자 수익을 고객이 아니라 증권사가 가져가는 것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IET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5개 증권사가 청약 증거금(80조9017억원)을 예치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총 4억4400만원으로 추정된다. 청약증거금(36조9569억원)이 가장 많이 몰린 미래에셋증권이 2억원 가량의 수익을 거두게 된다. 이 외에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도 적게는 수 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IPO 당시에도 증거금 63조6300억원이 몰리면서 증권사 6곳이 3억5000만원의 이자 수익을 거둬들인 바 있다. 이자수익과 별도로 증권사는 청약 수수료도 챙기고 있다.
 
증권사들은 고객이 공모주 청약 증거금을 맡기면, 이 증거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 놓는다. 공모주 배분후 청약증거금을 돌려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때 증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원금에 연 0.1% 이자를 더해 증권사에 돌려준다. 증권사들은 증거금 환불을 원할하게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 비용이 발생한다. 증거금 이자 0.1%에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0.00055%의 수익을 거두는 것이다.
 
다만 증권사들은 증권금융에 얻은 이자 수익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A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이 이체한 증거금은 다음날 예치가 되기 때문에 증권사가 하루 먼저 고유 자금으로 증권금융에 자금을 내야한다”면서 “여기서 발생한 비용뿐 아니라 환불 하루 전날 시중 은행에 돈을 대출 받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2013년에 청약 증거금 이자는 고객의 투자금으로 인한 수익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이자 지급 여부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가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에 청약 증거금 이자는 고객의 투자금으로 인한 수익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이 같은 수취 행위를 개선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빚투' 성행에 증권사의 신용공여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소액의 이자까지 수취해야 하는지 의문이며, 증권사가 소비자의 몫은 제대로 돌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K아이테크놀로지(이하 SKIET) 기업공개로 수조원의 자금이 증권사에 들어갔다. 사진/뉴시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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