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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검찰 항소 없는데 ‘상해죄’ 추가 적용한 항소심… 대법 "다시 재판하라"

2021-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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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형을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상해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해 직권으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택일적으로 추가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1심보다 무거운 벌금을 선고했다”며 “이를 법리에 비춰보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368조, 399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아파트 옥상에서 개인 텃밭을 사용하던 A씨는 2018년 4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옥상 출입문을 봉인하고 출입금지 경고문을 붙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다투다 출입문을 세게 닫은 과실로 B씨를 다치게 만들었다.
 
B씨는 A씨의 부주의로 출입문에 부딪혀 출입문과 문틈사이에 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으나 2심에선 오히려 벌금형이 가중됐다. 검찰이 A씨에 대한 상해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사는 상해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허가해 심판 대상이 추가됐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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