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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쓴 음식점 89곳 적발"

2021-05-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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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형음식점들을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특사경)은 "4월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360곳에 대해 먹거리 안전에 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89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판매한 38곳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33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의 주재료가 다른 경우 5곳 △보관온도 미준수 10곳 △기타 3곳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샤브샤브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A음식점은 아이들이 주로 먹는 치즈돈가스와 등심돈가스에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소스를 사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돈가스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B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등심육으로 돈가스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사용하다가 남은 유통기한을 넘긴 등심육은 23㎏로 약 150인분에 이른다.

샤브샤브전문 프랜차이즈인 의정부시 소재 C음식점은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이라고 속였고, 이천시 소재의 D음식점은 냉장보관용 폰즈 소스를 실온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시법에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특사경)은 "4월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360곳에 대해 먹거리 안전에 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89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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