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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경찰, 입양아 뇌출혈 학대 친부 오늘 중 구속영장

2021-05-1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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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입양모에게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입양아를 무차별 학대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차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전날 오전 0시10분쯤 30대 A씨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이날 중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입양한 두살 된 딸을 울면서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입양아인 B양은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양을 진료한 병원 측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이 맞은 뒤 의식이 없자 경기도의 한 병원으로 B양을 후송했고, 병원 측이 B양의 상태를 확인한 뒤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대형병원으로 전원시키는 한편 아동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병원 측 면담 결과 B양에게 생긴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멍과 타박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양 이후 현재까지 피해아동과 관련된 학대 신고는 접수된 적이 없었다"며 "향후 피의자와 관련자 등 조사를 통해 정확한 학대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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