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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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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기업 2호 바디프랜드, 현명한 결정이었을까?

2021-05-10 18:31

조회수 :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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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표 2호 '자상한기업(자발적상생협력기업의 준말)'에 바디프랜드가 선정됐다. 향후 5년간 30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재기중소기업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바디프랜드의 창업주인 강웅철 의장이 자신의 재기 노하우를 재기기업인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바디프랜드는 직장내 갑질과 허위 과장광고 논란으로 이미 비판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자상한기업 업무협약이 체결되자, 노조는 이에 대해 바로 반발하며 바디프랜드는 결코 '자상한 기업' 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업이 광고비를 50% 올리는 동안 노동자 급여는 평균 1%에 오르는 데 그쳤다고 주장한다. 언론홍보업계에서 바디프랜드는 '홍보의 무덤'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돈다. 
 
바디프랜드와 자상한기업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먼저 협약내용이 알맹이가 없다. 자상한 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가진 노하우나 경쟁력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나누고, 공생한다는 컨셉이다. 바디프랜드가 실패후 일어난 경험과 노하우를 기업인과 공유한다니,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이것은 기업 자체가 가진 노하우가 아니라 기업인 1인이 가진 경험일 뿐이다. 이 창업주라는 사람이 재기에 도전하는 기업인들을 1:1 멘토로 상담해줄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이번 자상한기업 협약 추진의 근거는 허울일 수밖에 없다.
 
이전 자상한기업 사례와 들어맞지도 않는다.  박영선 장관 시절에, 프레시지가 자상한 기업에 선정된 적이 있다. 프레시지는 설립된지 10년도 안된 스타트업에 가까운 기업인데, 밀키트 제조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백년가게와 공유해, 백년가게 밀키트를 지원한다는 것이 협약 내용이었다. 자상한 기업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은 이런것이 아닐까. 뭔가 있어보이는 거창하고, 있어보이는, 수백억원의 돈이 오가는 협약이 아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업이 선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이 또 조명되고 박수받아야 한다. 
 
바디프랜드가 아니고도 좋은일에 나서는 기업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중소기업계에서 많은 기업들을 만나다 보면 창업주나 대표의 의지로 지역사회와 소외된 계층을 위해 회사의 제품을 기부하거나 봉사하는 일을 많이 볼 수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봉사하는 기업들의 사례가 널리 퍼져 이러한 기업의 DNA를 확산시키는 것이 자상한기업의 긍정적 효과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데 권칠승 장관 취임 이후 자상한기업이 변질되고 있다. 자상한기업이란, 제품의 기능을 과장광고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근로자들을 가벼이 여기는 바디프랜드 같은 기업에 돌아갈 명예 내지는 훈장이 아니다. 재기기업인 지원이라는 협약 내용이 그럴듯한 것은 맞지만, 적어도 이렇게 논란이 많은 기업을 여기에 끼워맞추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재기지원기업 도전이라는 의미 및 상징이 바디프랜드 관련 논란을 상쇄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고, 그 해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잡지, 광고 전단을 통해 이 제품이 키 성장이나 학습 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첫 공판기일에서 바디프랜드 법인 대표인 박 모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사진/뉴시스
 
  •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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