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신병남

"ETF펀드 판매길 막혀" 은행, 고난도 상품 규제에 한숨

"투자매력 급감해 증권사로 발길 돌리 것…당국이 사실상 판매중단 지시한 것"

2021-05-11 15:36

조회수 : 3,69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제도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주가연계펀드(ETF)펀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강화된 규제에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11일 일시중단한 ETF펀드 판매와 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한 판매 가이드라인 적용이 늦어지면서 이사회를 열지 못해 일시중단 했지만, 판매가 필요했다면 급히 대처에 나섰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은행들은 당국이 ETF펀드 판매를 중단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금융당국은 10일부터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을 20% 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들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하고 녹취 등 판매 절차를 강화했다. 소비자에겐 상품 가입을 재고할 수 있는 숙려기간  2영업일 이상을 보장한다. 상품 철회 기간까지 합치면 최종 결정은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10영업일까지 길어진다. 
 
ETF를 직접 취급할 수 없는 은행이 ETF 자산을 펀드에 편입시켜 판매하는 ETF펀드는 고난도 상품에 포함됐다. 직원 권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관련 내용이 최근에야 정해지면서 업계의 대처가 늦어졌는데, 이 때문에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개 은행은 새제도 시행과 함께 ETF펀드 판매를 급히 중단했다. 
  
문제는 ETF가 코스피, 코스닥 등 상장지수의 일일 등락률을 2배 혹은 역수로 추종하는 레버리지·인버스 펀드로 구성돼 주가 흐름이 상품 수익성에 즉시 연결된다는 점이다. 주식처럼 가입자가 원하는 시기가 지나면 상품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ETF를 직접 취급하는 증권사는 여전히 투자자가 가장 원하는 시점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은행들이 당국에서 판매에 지침을 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 때문이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청약(계약 체결)의사 2일 후 고객의 다시 물어야 하고, 최종 결정은 20일까지 소요되는데 변동성 큰 상품이라 그 사이 변해버린 지수 흐름 감안하면 상품 운용과 판매가 난감하다"면서 "이미 주가 변동이 다 된 후에 고객들이 상품에 가입할 리가 없어 은행 대신 증권사를 찾게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은행 영업과 관련해 변경된 지침들이 잇따라 적용되는 과정에서 당국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은 법 시행일인 지난 3월25일을 일주일을 남겨둔 지난 17일 정리되면서 현장에서 대응이 늦어졌고 은행들은 대출 등 일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해야 했다. 지난달 초에는 암호화폐 해외송금이 늘자 별도 규정 없이 절차를 더 살피라는 주문에 고객 불만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7월부터 시행을 앞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경우 세목별로 살펴야 할 영역이 남아 은행연합회서 조만간 정리된 기준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상품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제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은행이 취급하는 주가연계펀드(ETF)펀드가 사라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영업점 모습.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 신병남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