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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부동산 투기' 2차 세무조사 '289명 겨냥'…44곳 개발지역 조준

취득자금 편법증여 206명에 칼날

2021-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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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 주식회사인 A사는 수도권 지가 급등지역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수백억원을 차입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사업목적의 취득처럼 꾸민 편법이었다. 해당 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와 법률 비용 등도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상당금액은 사업경비로 변칙처리하는 등 소득금액을 탈루한 혐의도 덜미를 잡혔다. 사주 가족에게는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법인자금도 유출했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총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부산 대저 지구 등 44곳의 대규모 택지, 사업단지 개발지역의 토지 거래 과정의 자금출처 부족자 등이다.
 
이 중 206명은 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 누락 혐의자다. 또 탈세를 일삼으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은 28곳이었다.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는 31명에 달했다. 
 
아울러 영농 목적으로 가정해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 판매하는 등 판매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곳도 대상이다. 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권유해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는 5명이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6개 지역에 대해 분석을 펼친 바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기획 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자 등 165명으로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 측은 "반도체 산업단지와 부산 대저 지구 등 44개 대규모 택지와 사업단지 개발지역의 토지거래 과정의 자금출저를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토지에 대한 대출금을 포함해도 소득과 자산대비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의 확인을 통해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취득 자금이 신고한 소득 등에서 조달한 적정한 자금인지,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차입금의 친인척으로부터의 가장한 차입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와 법인,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는 개발지역 토지의 취득·양도 내역에 국한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상, 법인 자금 관련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문서 작성 및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 조치한다.
 
이 밖에 대규모 개발 지역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탈세 유형들에 대해서는 집중 검증을 펼친다. 경찰청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연소자의 고액 토지 취득 자료 등 탈세의심자료도 분석 중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총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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