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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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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교육부, '위기대학' 구조조정 추진

개선명령 미이행 학교 폐교…정원외 전형도 감축, 미이행시 재정 중단

2021-05-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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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앞으로 교직원을 유지하기에도 재정이 벅찬 대학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남은 대학 역시 저출산 시대 학령 인구 감소에 적응하도록 정원을 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 여건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와 함께 오는 2022년부터는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 시정조치를 진행해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 명령을 실시한다.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하고, 폐교 자산 관리 및 매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청산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기존에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 중에서 자율혁신대학을 골라 적정 규모화,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을 추진하고 지역 수요, 대학 역량 등에 따른 발전전략을 지원한다.
 
정원 외 전형까지 포함해 학생의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한다. 자율혁신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미충족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는 한편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뤄진다. 유지충원율 점검은 권역별로 실시한다.
 
또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와 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중을 개선한다.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정원을 전환하는 대학에는 유지충원율 점검 시 일정 비중을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특례를 적용한다.  입학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유보할 수 있게 하는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하고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한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만586명 미충원이 발생했다. 이 중에서 비수도권 3만458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전문대는 2만4190명에 달했다.
 
오는 2022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18곳이다. 경주대·금강대·대구예술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려대·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대덕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 등 13곳은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이 100% 제한된다. 나머지 5곳인 서울기독대·예원예술대·두원공과대·부산과학기술대·서라벌대 등은 상환이 50% 제한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대학이 과감한 체질 개선과 질적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해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대학의 자율혁신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규제혁신, 재정지원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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