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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삼성 '급식 부당지원' 내주 결정…공정위, 고발·동의의결 고심

삼성웰스토리 내주 26~27일 전원회의서 최종 결정

2021-05-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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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당국이 삼성 계열사들이 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조직적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놓고 ‘검찰고발’과 ‘동의의결’ 수용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검찰 격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이재용 부회장의 측근들에 대한 고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으나 삼성 측이 자진시정의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이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장 등 전·현직 임원을 고발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1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장 등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인 전·현직 임원 4명을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해당 TF가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지원 TF는 2017년 삼성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을 없앤 뒤 신설한 조직이다. 미전실 인사지원팀장 출신인 정 사장은 현재 사업지원 TF장을 맡고 있다.
 
26∼27일 공정위의 판사격인 위원들은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삼성이 지난 17일 공정위에 자진 시정에 해당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재제와 동의의결 수용을 놓고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이나 소비자 및 거래 상대방의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동의의결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회의에서 고발이 필요한지 먼저 살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동의의결 수용 절차를 밟을지 여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8년부터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삼성그룹 구내식당을 맡아 온 삼성웰스토리는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삼성웰스토리가 모기업인 삼성물산에 배당하면 배당금 가운데 일부가 이 부회장에 흘러가는 구조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내용은 확인시켜 줄 수 없다"며 "제재 여부는 다음주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부장 지원 건과 관련해 전·현직 임원을 고발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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