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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배달 대행 플랫폼 '갑질 계약' 드러나

생각대로, 다수의 불공정 계약 조항 운영

2021-05-24 15:28

조회수 : 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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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생각대로(운영사 로지올), 바로고(바로고), 부릉(메쉬코리아) 등 배달 대행 플랫폼들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계약하면서 이른바 ‘갑질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업금지·과도한 위약금 등 불이익한 계약해지와 배달기사 멀티호밍을 막는 등의 불공정 조항을 운영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을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를 보면, 로지올은 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과도한 위약금 설정, 배달망 탈취,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변경 및 해지 등 다수의 문제조항을 규정했다.
 
특히 경업금지와 관련해서는 지역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역배달대행업체(Delivery Agency·DA) 운영계약서에 1년, 위탁관리계약서에 5년의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을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배달 오토바이 모습. 사진/뉴시스
 
따라서 위탁관리계약서(지역업체가 자기 부담으로 지역업체를 설립·운영하고 로지올을 이용하는 경우 체결)는 폐지토록 하고, 지역배달대행업체 운영계약서상 경업금지 의무도 삭제했다.
 
지역배달대행업체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해 계약을 종료할 경우 운영 지원비의 2배에 달하는 위약금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지역배달대행업체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일정 기간 동종·유사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조항도 시정키로 했다.
 
계약 해지 때 기존 거래하던 음식점과 영업을 못하도록 강제한 배달망 조항도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지역업체에게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한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조항도 삭제했다.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지면 지역업체가 타사로 이탈한 것으로 간주한 바로고의 불공정 조항도 시정했다. 계약 해지 전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로지올·바로고·메쉬코리아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자율시정하기로 했다”며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해 자율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통합형 배달대행앱인 배민라이더스, 배민커넥터,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를 점검한 공정위는 이번 분리형 배달대행앱·지역업체 시정 후 생각대로 885개, 바로고 960개, 부릉 500개 지역업체 등 지역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을 점검 중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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