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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가리비 등 일본산 수산물 국산 둔갑 '무더기 덜미'

수산물 원산지 위반 업체 165개소 적발

2021-05-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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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160곳 이상이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산지 위반 품목 중 일본산이 절반에 육박했다. 주로 돔·가리비 등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한 사례였다.
 
26일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총 1만2538개소 중 위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업체는 165개소에 달했다.
 
이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123개소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42개소다. 위반업체가 취급한 적발 품목은 총 191건으로 일본산이 47.7% 규모였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산 18.8%, 러시아산 5.2% 순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품목 49건 중 일본산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러시아산(6건), 중국산(5건)도 뒤를 이었다.
 
26일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총 1만2538개소 중 위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업체는 165개소에 달했다. 사진은 일본산 가리비 모습. 사진/뉴시스
 
품목별로는 돔류가 32.3%로 가장 많았다. 가리비와 명태, 낙지도 각각 17.3%, 6.3%, 4.2% 수준이었다.
 
적발된 165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개소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현행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3개소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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