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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커피 '깜깜이 가맹계약' 덜미…"임직원 가맹법 교육 부과"

공정위,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 가맹사업법 위반

2021-06-02 12:00

조회수 : 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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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할리스커피(HOLLYS)’ 가맹본부인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가 예비 창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주지 않는 등 이른바 ‘깜깜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주지 않았다.
 
현행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할리스커피(HOLLYS)’ 매장 전경. 사진/뉴시스
 
정보 제공은 가맹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가맹희망자들은 5명이었다. 또 1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주지 않았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36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 밖에 51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조치와 가맹사업법에 관한 임직원 3시간 이상의 교육을 결정했다.
 
전성복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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