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서윤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9일분으로 늘린다…"수급 대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천연가스 비축의무 고시 일부 개정

2021-06-03 11:00

조회수 : 1,56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비축 의무량을 기존 7일분에서 9일분으로 상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도매 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천연가스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다. 동절기 이상 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 의무량 산정 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다. 불용재고는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LNG 재고수준으로, 실제 사용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 시 불용재고를 제외해 수급 위기 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이상한파 등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 변동성 확대, 천연가스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가스공사 비축 의무량 7일분에서 2일 상향한 9일분으로 개정했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은 오는 10월까지,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진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 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스공사·민간사업자 간 물량 교환 등 수급 협력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3일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비축 의무량을 기존 7일분에서 9일분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가스공사 LNG 인수기지.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 정서윤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