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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2.6%↓…"무역분쟁·금리인하 영향"

신고액 5억 낮아지면서 인원은 24% 증가

2021-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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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미·중 무역분쟁과 금리 인하 여파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를 보면, 지난해(2019년 귀속분) 신고금액은 59조9000억원으로 전년(61조5000억원)보다 2.6%(1조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신고인원은 2685명으로 24%(520명) 늘었다. 신고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요인이다.
 
최인순 국세청 과장은 "2019년 귀속분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무역 블록화가 확대됐고 여기에 금리인하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았다"며 "중동지역 등 고금리 상품 유동화증권이 축소되면서 2018년 귀속분에 비해서는 금액면에서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년 간 현황을 보면, 2011년 11조5000억원에서 2020년 59조9000억원으로 신고금액이 421%(48조4000억원) 증가했다. 신고인원은 525명에서 2685명으로 411%(2160명) 늘었다. 
 
현행 거주자·내국법인이 2020년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길 경우 관련 계좌정보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의미한다. 해외금융회사 개설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은 신고 대상이다.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도 포함된다. 
 
다만, 해외금융회사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외다. 또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정보를 2023년 6월부터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는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 신고 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했다. 국세청은 신고가 종료 후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미신고자나 과소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20억 이하는 해당금액의 10%, 20억원에서 50억원은 15%, 50억원 초과는 20%에 더해 6억5000억원이다. 단,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았는데 미·거짓 소명 시에는 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이 밖에 미·과소 신고 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있다. 2012년에서 2020년까지 과태료 대상자는 432명으로 475억원이 부과된 바 있다. 이 중 형사고발은 63명, 명단공개는 7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0년 말 현재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총 102개 국가·지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그 국가를 확대해 미신고자 적발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국세청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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