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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재건축 걸림돌 '의무공공기여' 폐지

2021-06-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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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7층 이하로 건물 높이가 제한된 서울 저층 주거지 지역도, 별도의 의무공공기여를 부담하지 않고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통합심의 대상과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새 기준에서는 '의무공공기여' 부담이 폐지됐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높이 제한이 없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높이 제한이 없는 다른 2종 일반주거지역과 맞닿아 있고, 보·차도로 구분된 2차로 이상 도로와 인접해 있으면 통합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기준 개선을 통해,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660개 단지 중 약 150개(23%)단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상향된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은 현재 200%에서 상한선인 250%까지 늘어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관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절차가 간결하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층수 제한 때문에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려면 층수규제가 풀릴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된다.
 
그러나 용적률을 상한선까지 받으려면 의무공공기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시가 파악하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총 2070곳으로 이중 70개 단지(3.4%)에서만 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와 SH공사는 이번에 마련한 새 기준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비 등 융자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월 국회에 발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과 연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과 민간사업자도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규모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예산지원 등 공공지원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이 상한까지 가능하도록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의무공공기여 없이도 소규모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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