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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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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산업1부 김진양입니다.
(구글의 횡포, 자생력이 답)①구글에 종속된 앱생태계…국회만 바라보며 '발동동'

"구글과 전면전은 불가…사실상 대안 없어"

2021-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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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모든 앱들이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안전하고 끊김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는 곧 인터넷·콘텐츠 기업과 앱 개발사, 개인 창작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국회에 구글을 제재할 수 있는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그러나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처리가 미뤄졌고, 그 사이 구글의 신규 정책 시행 시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구글이 만든 앱 생태계에 종속이 된 상황에서 국회나 정부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업계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해외 공룡 플랫폼에 대한 견제가 쉽지 않은 가운데 결국은 국내 플랫폼 파워를 키워야 한다는 원론적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는다. <편집자주>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는 게임 아이템 등으로 한정했던 인앱결제를 음악, 영화, 소설 등 디지털콘텐츠와 이모티콘 등 유료 아이템으로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콘텐츠 기업들과 중소·개인 창작자들이 이 정책을 문제로 지적하는 이유는 거래액의 30%에 달하는 수수료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1만원짜리 디지털콘텐츠 구독 상품을 인앱결제를 통해 구매할 경우 구글이 3000원을 수수료로 취하고 콘텐츠 기업이 7000원을 가져가는 구조가 인앱결제 강제로 고착화되는 셈이다. 만약 기업이 창작자와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면 각자의 수중에 남는 돈은 더 적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등은 지난해 구글의 방침이 발표된 후 꾸준히 업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구글이 거대 앱마켓 사업자라는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행사해 수수료를 인상하면 콘텐츠 이용료의 상승을 야기, 결국 소비자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인앱결제 수수료 30%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보다 조금씩 비싼 편이다. 
 
 
하지만 구글은 견고했다. 구글은 "이 조치가 새로울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 신규 정책 발표 직전 12개월 동안 플레이스토어에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한 개발자는 전체의 3% 미만이며, 그 중 97%도 이미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되려 "지금까지 게임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다른 콘텐츠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줬을 뿐, 원칙대로 돌아가려는 시도"라고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일부 반발을 의식, 연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 매출을 기록하는 소형 개발사나 창작자에는 수수료의 절반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결국 국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구글과 직접 만나는 것을 포함해 인앱결제 강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해 내왔지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기다리는 심정"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해 국회와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인앱결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특정 결제 수단 강제, 앱 삭제 및 심사지연 등 불공정행위 금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7건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되면 구글의 독점적 지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제화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미국에서는 애리조나주에서 반독점·반경쟁 행위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HB2005 법안이 발의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HB2005 법안은 스마트폰 앱 유통 시 특정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요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한다. 100만건의 다운로드가 발생하는 플랫폼이 대상으로 사실상 구글과 애플을 겨냥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4월 구글과 애플이 '디지털 플랫폼 거래투명화법' 대상 사업자로 지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 등 앱스토어 운영자와 아마존, 라쿠텐그룹, 야후 등 온라인몰 운영자들은 사업자와의 계약조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규제의 틀 안에 두기는 했지만 일본 내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 목적이라 우리의 상황과는 다소 다르다. 
 
이렇다보니 구글의 생태계에 과도하게 종속된 국내 현실을 아쉬워하는 의견들이 이어진다. 서 회장은 "이미 구글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많아 구글과 대립을 하거나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전쟁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은 사실상 없다"고 토로했다. 
 
스마트폰 생태계가 태동하던 초기 로컬 앱스토어들을 적극 육성했어야 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플랫폼을 장악한 지금 새로운 게임체인저가 나타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플랫폼 파워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네이버와 다음이 있어 구글 검색의 경우 국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앱마켓에서도 경쟁력있는 플레이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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