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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KAL기 납북사건' 피해구제 소송 제기

2021-06-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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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피해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세계 유일 미해결 항공기 납치사건 피해자 가족인 황인철 씨를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 상대로 정부의 조속한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소송은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다.
 
북한은 지난 1969년 12월 11일 승무원·승객 50명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KAL 여객기(YS-11)를 공중납치했다. 이후 52년이 지나도록 탑승객 황원 MBC PD(당시 32세) 등 11명을 억류하고 생사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한변은 "북한은 그후 1983년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원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민간 여객기 탑승객의 납치와 생사확인을 거절하고 있다"며 "이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 범죄"라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그간 개별적으로 납북자 송환 노력을 이어왔다. 납북 피해자 황 PD의 아들 황인철 씨는 지난 2010년 6월 국내외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에 아버지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WGEID는 북한당국에 KAL기 납북 미귀환 11명 송환을 요구했다. 그해 5월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황 기자가 자의적 구금상태임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북한당국에 요구했다.
 
한변은 "피해자 가족의 이런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납북 피해자들의 송환과 생사 확인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황인철씨는 2018년 7월 10일 인권위에 통일부 등 정부의 납북 피해자 구제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장기간 지체하다가 지난 1월 27일자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각하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 1항 7호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2008년 12월1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60주년대회 '1969년 KAL기 납치사건' 북한인권 다큐시사회에서 미귀환 납북자 황원(당시 32세, 남, MBC 프로듀서)씨의 며느리 박옥순씨가 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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