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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법원 "'선거법 위반' 이상직 집유형"…의원직 상실 위기(종합)

중진공 이사장 당시 선거구에 전통주 돌려

2021-06-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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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는 등 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1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21대 총선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참여하도록 했다”고 보았다.
 
다만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명절 선물(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21대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며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상직 의원이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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