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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현직 교수, "'보이루 논문'은 혐오 논문" 작심 비판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이충진 한성대 교수 "윤 교수도 알고 있었을 것"

2021-06-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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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와 영상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다.
 
유튜버 보겸에 대한 명예훼손 논란이 불거졌던 세종대 윤지선 교수 논문 사건. 보겸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사그라 드는 듯 했습니다만 학계에서 재점화 됐습니다. 이충진 한성대 교수가 교수신문에 윤 교수 논문과 이를 등재한 철학연구원을 비판했고, 여기에 윤 교수가 반론을 게재했는데요. 보겸은 미뤄뒀던 소송을 이달 중에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 학계에서 어떤 논쟁들이 오가고 있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우선, 박 변호사님. 이충진 한신대 교수가 철학연구회를 비판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윤 교수의 전제도 논리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지요. 성차별적 환경에서 자란 남성은 성차별주의 성인 남성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확실한데, 윤 교수는 이를 한국 남성에게만 국한하고 그렇게 특정한 이유에 대한 제시가 없다는 것이지요. 신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한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가 지적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는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실까요
 
박 변호사님,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논문이 학회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윤 교수의 잘못된 논리와 주장에 학술논문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고. 결국 윤 교수가 보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철학연구회, 적어도 논문심사위원 3명도 공범 내지는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논문심사위원이 아니더라도 논란 발생 후 대책회의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걸러냈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 지적인데 변호사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 교수도 반론에 나섰습니다. 이 교수의 근본적 질문, 즉 혐오논문아니냐는 지적에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착취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 개입을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디지털 성착취 집단의 발생조건을 들여다볼 때, 범죄 가해자의 성별과 세대 분석은 매우 주요한 척도"라고 주장했는데, 신 변호사님, 윤 교수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나요.
 
박 변호사님, 윤 교수는 철학연구회가 주석 18번을 수정했고, 그것으로 보겸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 논란은 없어졌다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윤 교수는 "‘보이루’ 언급의 목적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발생과정에서 여성혐오 문화의 놀이화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지, 유튜버 보겸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면서도 "이 용어의 창시자 보겸이 사용한 초기 의미와는 별개로, 이미 해당 용어는 교실, 게임 공간, 일생생활 속에서 어린 세대들에게 비하와 모욕의 표현으로 쓰이며 어린 여아들과 젊은 여성들에게 성적 모욕감과 굴욕감, 무력함을 심어줬습니다"라고 합니다. 신 변호사님, 좀 모순된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 교수가 논문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남아가 어떻게 ‘관음충’으로 집단적으로 생장, 진화하는가를 분석하고자,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자기복제 기제들을 들여다[본다]” 고 밝힌 것에 대해 이 교수는" 주제가 성립하려면 한국에서 태어난 남아의 특수성, 즉 한국적 특수성을 특정한 이유, 그 전제로 다른 외국남성과 한국 남성을 비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지요. 그런데 윤 교수는 이에 대한 정면 반박은 피하고 있는 것 같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분께 모두 여쭙겠습니다.
 
윤 교수는 또 "해당 유튜버는 수개월간 법리적 검토를 거치고도 제 각주로 인한 명예훼손요건이 성립되지 않기에 저에게 그 어떠한 고소도 제기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겸은 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고 있어요. 애먼 성형수술 논란으로 집중을 더 받고 있는데, 변호사님들 유튜버라는 직업적 특성도 있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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