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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사, 과로사방지책 잠정합의…파업 철회(종합)

우체국택배 추가 논의…최종 합의안 도출 예정

2021-06-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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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도중 휴식시간을 취한 뒤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택배 노사가 내년부터 택배 노동자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는 '과로 방지책'에 잠정 합의했다. 우체국 택배를 둘러싼 쟁점은 남아있으나, 노사가 중재안 대부분을 수용함에 따라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총파업은 17일 철회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택배노조와 민간 택배사(CJ대한통운·한진·롯데·로젠택배)와 영업점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작업과 수수료 등에 대해 합의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회)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기구는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택배 노동자를 제외한다. 분류작업 제외는 체결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행되며, 택배노사는 올해 안에 합의서 체결을 완료할 방침이다.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원가 상승분은 170원으로 정했다. 택배요금 인상분이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택배 노동자의 작업시간은 일 최대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4주 동안 1주 평균 작업시간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위·수탁계약에 따라 물량과 구역을 조정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하는 것이다.
 
택배사업자나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을 고려해 휴식과 건강관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일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지속 초과할 경우 연 1회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 추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날 잠정 합의안은 민간택배사 4개사와 체결된 내용이며, 우체국택배(우정사업본부)와는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우체국택배와 택배노조는 오는 18일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가합의 수준에 이르렀지만, 우정사업본부 문제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중재안을 냈는데, 우정사업본부가 중재안 핵심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잠정합의에 따라 택배노조는 17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업무에 복귀한다. 택배노조는 앞서 실시한 사회적 합의기구 결렬로 지난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15일 오후 2시부터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1박2일의 대규모 집회 투쟁을 벌였다.
 
대리점연합회는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를 타결하고, 조속히 택배 산업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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