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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안전인증' 대상서 제외…"신속 통관 가능"

신청 절차 최대 5일 소요, 반도체 업계 애로로 작용

2021-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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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앞으로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안전인증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수입 통관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존 면제 확인 신청 소요 기간이 오래 걸려 불편함을 겪던 반도체 업계의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반도체 업계를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 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규정된 산업용·기타 특수 용도 제품으로 분류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은 반도체 장비 간 상호 연결을 위한 커플러(coupler), 반도체 장비 내부의 전원 공급에 사용되는 전연전선류 등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 용품은 총 3961건이다. 그 중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이 1269건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했다.
 
하지만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 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면제 확인을 받는 데 최대 5일이 소요돼 잦은 행정업무 등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은 소량, 다품종 수요가 대부분이고, 연중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긴급 수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국표원은 적극 행정을 통해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없이 제품 출고와 수입통관이 바로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안법' 시행규칙과 운용 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재정 투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반도체 업체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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