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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나체 영상 여친 협박’ 전 '국대 승마선수' 집행유예

"죄질 무거워 엄벌 불가피하지만 피해자와 합의·초범인 점 참작"

2021-06-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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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몰래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 선수가 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엄철)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씨(2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협박했고, 공갈미수·사기·상습도박·폭행 등을 범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전 여자친구인 B씨를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4월경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A씨가 나체 영상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A씨는 마방 비용과 임대료 등 1100만원과 교통사고 합의금 등 1억4000만원을 B씨에게 빌려 갚지 않고 가로챘으며, 2016년부터 이달까지 40억원 상당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판돈으로 걸어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아역 배우를 하다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약했다. 이후 경기도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지난 2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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