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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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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여중사 강제추행 가해자 기소 권고

"특가법상 보복범죄 해당" 의견도…성추행 발생 차량 운전 하사, 불기소 판단

2021-06-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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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공군 이모 중사의 피의자인 장모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을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다. 장 중사는 지난 3월2일 차량 뒷좌석에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중사의 일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단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차량을 운전한 문모 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증거관계나 방조의 법리 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군 검사는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자체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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