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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7년 구형(상보)

여직원 강제추행·추행 미수 혐의…6월29일 선고

2021-06-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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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시장 재임 시절 여직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 치상)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심리로 21일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해 4월 초쯤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여직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상해를 받았다.
 
오 시장은 또 2018년 11월쯤 다른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한달 뒤 다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여성 보좌진과 면담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사과와 더불어 부산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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