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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누락된 아동 출생신고 국가가 직접 이행"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1-06-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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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신고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면 국가가 직접 이행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출생 통보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출생 통보 의무 규정과 시·읍·면장의 직권 출생 기록 규정이 신설됐다.
 
우선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이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 정보를 송부하고, 심평원은 해당 출생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7일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또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로 누락된 아동을 발견하면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催告)해야 한다. 만일 최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할 수 없는 때 또는 부모를 특정할 수 없으면 시·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가족관계등록법 44조는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적절한 의료 조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 연령이 됐는데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 또는 유기되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 통보 제도를 통해 모든 아이가 빠짐없이 출생 등록돼 학대, 유기, 방치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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