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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 간첩조작'으로 옥중 사망…법원 "국가, 13억 배상하라"

2021-06-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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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 사망한 피해자 유족 등이 13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는 고 A씨의 유족과 B씨 등 1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총 13억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유족 배상금은 10억1400여만원, B씨 등은 3억69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C를 불법으로 구금하고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한 후, 이를 기초로 망인으로 하여금 재판을 받게 했다"며 "그에 따라 선고된 징역형을 복역하게 해 망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사건으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망인이 갑자기 체포된 1970년 12월쯤부터 재심판결이 확정된 2020년 6월쯤까지 약 50년 가까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 등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해서는 "당시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구 반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그 당사자인 원고 B뿐만 아니라 그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까지도 사회적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며 "원고 B의 형제자매와 자녀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지난 1970년 11월 C씨를 영장 없이 연행해 불법구금 상태로 일주일간 진술서를 5차례 작성케 하고 피의자 신문도 2차례 했다. A씨와 B씨는 그의 진술서를 토대로 '간첩 C의 관련자'로 C씨의 아내와 함께 검거됐다.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B씨는 간첩방조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간첩과 접선해 돈을 받고 해병대 경비초소 위치와 사용 소총 등을 알려준 혐의였다. B씨는 C씨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그의 집을 방문해 간첩을 접선하러 가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서울형사지법은 1971년 5월 C씨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를 유죄로 인정했다. 두 사람은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그는 1977년 2월 교도소 수감 중 숨을 거뒀다.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이후 A씨의 자녀와 B씨가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A씨 가족과 B씨, 형제·자녀 등은 형사보상청구를 제기했다. 법원은 구금·비용보상금으로 이들에게 각각 7억원대와 1억원대 보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손해배상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사건이 있던 1970년부터 50년 동안 달라진 물가와 통화가치, 국민소득수준과 상속관계 등을 고려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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