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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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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포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 보복살인죄 적용"

피해자 감금한 뒤 강압해 '고소 취하' 종용

2021-06-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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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경찰이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감금살인 사건 피의자 안 모(21)·김모(21)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올해 4월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상해·가혹행위 등을 가해 살해한 점이 인정됐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6월1일 이사를 한 이후부터 피해자의 외부 출입이 없었다"며 "피해자를 결박하고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심각한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확보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중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감금·협박해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상해죄로 고소당한 피의자들은 올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지난 3월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 감금했다. 이후 피해자 A(21)씨를 강압해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는 고소나 고발, 증언 등에 대해 보복하거나 이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최소 법정형량이 10년으로, 5년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중하다.
 
경찰은 보복살인죄와는 별도로 영리약취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적용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발견된 김 씨와 안 씨에 대해 중감금치사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34kg의 저체중 상태로 몸에 폭행 흔적까지 있는 것을 파악하면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중 한명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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