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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바이든, 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더 연장

2021-06-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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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처음으로 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효력 연장 조치다.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송부한 통지문을 통해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발동했던 대북제재 행정명령과 추가 행정명령 5건을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한반도 존재 및 확산위험과 북한 정부의 정책 및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해서 제기한다"고 의회 통지문에 적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할 때 발표했던 통지문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는 효력을 연장하고자 하는 절차적 차원이다.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해 6월 연장된 이 명령은 오는 26일 효력이 끝낼 예정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도 매년 6월께 해당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효력을 1년 연장하는 의회 통지문을 발표했으며 통지문 내용 역시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됐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경우 지난해에는 1년 연장 발표를 6월 17일에 했고 2019년에는 6월 21일에 했다. 6월 12일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에는 6월 22일 연장 발표가 있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19∼23일 방한, 미국의 외교적 접근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촉구한 와중에 이뤄졌다. 이 같은 발표 시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북제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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