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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소독제 질병 치료 효능?…'부당 광고' 무더기 적발

환경부·식약처 합동점검…유통 금지 처분

2021-06-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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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살균 소독제가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살균소독제 판매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인체 무해'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살균소독제 판매 홈페이지를 차단하고,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부당 광고하는 등의 불법 행위 98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 살균소독제를 판매하는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살균소독제를 '손 소독' 또는 '손 세정제'로 잘못 광고하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살균제로 광고한 제품을 점검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 제품 중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살균제 등)으로 동시 승인받은 제품을 집중 점검했다. 동일한 성분이라도 용도와 용법에 따라 식약처와 환경부의 '개별관리품목'으로 구분돼 승인·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점검에서 미신고 제품 17개,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6개 등 23개 제품을 적발했다.
 
살균소독제나 손 소독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 물체, 곰팡이 제거 등의 용도로 판매하는 제품은 환경부 살균제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를 거쳐야 한다.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으로 적발된 6개 제품은 무독성, 환경·자연 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 친화적 등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다.
 
환경부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23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 제품으로 확정되면 제조 금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독감·아토피·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2건, 의약품 오인·혼동 2건, 신고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8건, 원재료와 식품의 효능·효과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 4건 등 75건을 적발했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허위·과대 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23일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부당 광고하는 등의 불법 행위 98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제품 사례. 사진/환경부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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