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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군 '성추행 누락 보고' 검찰단에 수사 의뢰

감사관실 "진술 엇갈려 규명 어려워"…수사심의위 수사 의뢰 권고

2021-06-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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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방부는 공군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축소 보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국방부 검찰단에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국방부는 "감사관실은 6일부터 시작된 현장감사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이 5월23일 국방부조사본부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채 보고한 것을 발견했다"며 "현장 감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최초 보고하면서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관련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관련자 진술이 상반되어 추가확인 필요하다'는 감사의견으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감사관실의 보강조사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진술이 계속 엇갈려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워지면서 17일 내부토의를 거쳐 수사가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해당 사안을 18일 열린 제2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했고, 심의일정 지연으로 22일 열린 제3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의뢰 권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이 사안을 23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이미 12일 국방부 장관에게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 필요'라고 적시해 보고했다"며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감사관실 의견에도 불구하고 허위보고 등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3일 군 인권센터가 지난 12일 국방부가 숨진 공군 이모 중사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군 간부들이 빼놓고 보고한 것을 알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방부 청사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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