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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제한, 소급·일괄적용 아냐” 진화나선 서울시

9일 국토부 합동 '시장안정화' 발표 이후 혼선 빚자 해명 나서

2021-06-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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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관련, 일부 재건축 지역에 기준일 이후 매매 시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한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24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관련 참고자료와 Q&A를 배포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소급적용 여부, 법 통과 후 일률적인 제한 우려, 강북재개발 규제로 양극화 심화 등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논란이 확산되고 혼선이 빚어지면서 추가 설명에 나섰다.
 
우선,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급입법이란 새로운 입법을 통해 이미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까지 포함해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경우 시·도지사가 투기우려 지역에 선별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일을 지정하며, 기준일 지정 이후 매매 시에만 규제한다.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이 됐다고 사후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급입법이라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기준일을 정할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모든 정비구역에 무조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다.
 
또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지역은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특히 강북 재개발의 경우 일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며 강남 과열 재건축 단지가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해당지역에 기준일을 정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만큼 합리적 가격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개발구역은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조합설립 이전단계인 일부 재건축단지 중심으로 시장불안이 재연되는 여건을 고려할 때, 강북재개발에 일률적으로 규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1주택자로서 장기 보유 및 거주하는 경우, 생업상 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 실거주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을 앞당기는 이유는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이 더해지며, 조합설립 이전 단계의 일부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려 시장불안이 재연되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일을 앞당겨서 시장 상황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별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해 투자수요(갭투자)가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 올리는 현상을 억제하고, 실거주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투기수요 유입 방지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며 모든 재개발·재건축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투기우려지역을 선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기준일 지정 이전에 정상거래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합리적 가격수준으로 거래가 되는 지역이라면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며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안징후 포착 등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곳에 한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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