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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IFRS17 반영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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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오는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내용을 보험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반영해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IFRS17이 국제 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등도 강화한다. 또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자본을 충실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행 IFR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IFRS에 따른 재무제표 용어(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한다.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평가 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해 현행 '원가평가' 방식에서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도 변경됐다. 현행은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며,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 처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IFRS17 기준을 반영해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 손실을 반영해 손상 처리하도록 했다. 
 
K-ICS 도입근거도 마련했다. K-ICS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자본의 손실 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했다.
 
아울러 IFRS17이 국제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리적 가정의 검증·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등을 강화했다. 재무건전성 관련 연 1회 이상 이사회 참석 및 보고 의무,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보수 및 평가 기준 마련, 선임 및 해임 절차 강화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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