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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박수현 수석 "가짜 수산업자 사면, 법무부가 기준 따라 한 일"

야권 '청와대 특별사면 책임론' 제기에 반박

2021-07-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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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방위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특별사면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박 소통수석은 7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씨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17년 말에 실시된 특별사면이 있었는데 이때는 공직자 경제인 부패인 범죄, 살인강도 같은 강력범죄 등을 제외하고 일반 형사범, 운전면허 제재 처분을 받은 분들, 생계형 어업면허 제재 처분을 받은 분들이 사면대상으로 정했다"고 했다.
 
박 소통수석은 "청와대가 그때 사면범위를 이렇게 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단 작성을 청와대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무부가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청와대한테 질문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소통수석은 최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김 최고위원이) 정무수석을 했었기 때문에 청와대를 자꾸 말해야 정무적으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김 최고위원이 '민정수석실 사면업무를 담당자를 조사해야 한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 소통수석은 "제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보가 왔으면 밝히면 될 일"이라고 받아쳤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가 대통령 사진 등을 동원한 데 대해선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술, 머그컵, 편지 이런 것들이 있다"며 "그건 청와대 앞에 오시면 사랑채라고 일반 관광객들이 오셔서 들르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소통수석은 "대통령께서 보내시는 것은 대통령의 봉황문양과 친필사인이 정확하게 각인이 되어 있다"며 "(이 씨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기의 행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방위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특별사면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사진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경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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