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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 10%…19인 이하는 대면예배

방역수칙 위반 전력 교회는 제외

2021-07-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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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지역 종교시설의 수용인원을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교회는 제외하고 모임·행사·식사·숙박도 전면 금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다. 하지만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
 
법원은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또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실외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판결 취지를 고려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수본 및 종교계는 4단계 방역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손영래 반장은 "엄중한 수도권 방역 상황을 고려해 4단계 지역은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0일 수도권 지역 종교시설의 수용인원을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교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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