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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바뀐 공소장 교부 않고 추가혐의 유죄 선고 안돼"

2021-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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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변경된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고 추가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면 법령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해 당일 변론을 종결한 다음 기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고속버스에서 음란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 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오른쪽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제 추행과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기존 강제추행 외에 예비적 죄명으로 공연음란을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당시 검사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진술했고, A씨 측은 추가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만 진술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본은 변론종결 이후 변호인과 A씨에게 송달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공연음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년도 명령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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