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경찰, '변호사와 녹음 종용 의혹' 수산업자 게이트 수사관 수사배제

2021-07-21 15:34

조회수 : 2,37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별건 수사로 '가짜 수산업자' 부하직원을 체포한 뒤 풀어주면서 업자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이 수사에서 배제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수사관을 사건 수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심사담당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A경위는 지난 4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부하직원 B씨를 김씨와의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풀어주면서 "김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녹음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B씨와 통화한 이모 변호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김씨의 100억대 사기사건 재판 변호를 맡고 있다.
 
형사소송법 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요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 그 증거를 토대로 나온 진술 등도 배제된다. 뿐만 아니라 수사관이 피의자를 억압한 상태에서 녹음 등을 종용한 경우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팀 인력을 보강해 수사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김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입건된 사람은 김씨를 포함해 총 8명이다.
 
사진/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