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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재발 방지' 농지 투기 근절법 등 본회의 통과

81건 법안 처리…'국정원 사찰' 진상규명 결의안 의결

2021-07-2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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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농지를 악용한 투기를 근절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기관의 개혁과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을 포함해 81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 취득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 심사 시에는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는 점이 확인된 경우 별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처분 명령을 부과하도록 해 신속한 강제 처분절차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유병 바디워시'나 '구두약 초콜릿'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 식품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식품에 대한 국제 기준에 맞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광고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민·형사 소송에서 비대면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험 가입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해 자유롭게 보험을 해약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처리했다.
 
사업주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휴게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18~34세 청년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중 취업 경력 기준을 없애 지급 기준을 완화한 구직자 취업촉진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 민주 유공자와 유족, 참전 유공자 중 80세 이상 생계 곤란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역시 의결됐다. 결의안에는 "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국가 안보와 무관하고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 적극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여야 원 구성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야는 운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다음달 25일 본회의에서 11대7로 재배분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지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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