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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2021 세법개정안)5% 납세조합원 세액공제, 최대 100만원까지

업무차량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 부과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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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납세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5%에서 연100만원으로 조정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는 등 방식으로 형평성을 제고에 나섰다. 이를 위해 업무차량 비용 명세서 미제출 시에도 손금산입액(신고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조항을 신설한다.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했을 때 손금산입액 중 전체의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을 경우에도 제출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비중 기준을 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법인' 범위를 확대한다. 
 
사업 양수도를 활용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법도 일부 개정했다.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적용대상은 특수관계자간 사업 양수로서 자산의 70%이상, 순자산의 90% 이상인 사업 양수다.
 
성실신고 대상 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방식도 합리화한다. 지금까지 이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했을 경우 '산출세액의 5%'를 부과해야 했다.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가 어려웠으나 내년부터는 수입금액의 0.0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두 가지 가산세 측정방식 중 더 높은 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도 신설한다. 현재까지는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금여를 받는 자 등이 납세조합을 결성, 소득세액 5%를 세액공제 해왔으나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방지를 위해 1인당 연 100만원 공제한도를 설정한다.
 
조세특례 목적을 위해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면 개별소비세 75% 감면 혜택을 종료한다. 이는 제주도 골프장 매출액이 16.4% 늘었기 때문이다. 단 고용위기지역, 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오는 2023년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원 조합원입주권과 주택 간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정비한다. 기존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과세형평 제고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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