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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차 추경 예산 6.2조 확정…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기존 4조8376억원서 1조3554억원 증액

2021-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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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기존 정부안이었던 4조8376억원보다 1조3554억원 증액된 6조1930억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 예산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업계 피해 상황을 감안해 1조3771억원 증액됐다.
 
25일 중기부가 발표한 2차 추경 예산을 보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방역조치 수준·기간과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 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을,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은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금은 8월17일부터 전체 지원 대상의 70%인 130만명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해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번 추경안에 1조263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원 증액된 것이다.
 
중기부는 10월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에는 세부 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대출은 총 6조원 규모로 금리와 보증료 인하로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8월 중에 신속하게 공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의 지원 한도는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매출 감소 일반 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은 연말까지 지원을 연장하는 한편, 이미 운영 중인 브릿지 보증 규모를 1000억원 확대한다.
 
추가 발행하는 1500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가을축제’ 등 판촉 행사 기간에 특별할인을 적용해 판매될 예정이다. 시장경영바우처는 300여 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8월부터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에는 모태펀드 2700억원을 출자해 6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출자사업 공고를 8월에 진행한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촉진과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한 현지 액셀러레이팅·수출바우처 지원도 즉시 시행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에 집중해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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