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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2021 세법개정안)'코로나 시대' 기업·서민 세제 부담 낮춘다…"세수 감소효과 1.5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2021년도 세제개편안' 확정·발표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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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재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되,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R&D)·시설투자의 세재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또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코로나 이후 심화된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코로나 시대의 기업 지원과 양극화 완화를 양대 축으로 향후 5년간 1조505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코로나19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기업 지원과 서민 양극화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재부 측은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세수 1조5050억원의 감소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대기업 8669억원, 중소기업 3086억원 등 총 1조1755억원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총급여 72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은 3295억원의 세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는 50억원 가량 올라간다.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혜택 방지를 위해 연 10만원의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납세조합 세액공제는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 자 등 소득세 징수가 어려운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해 납세조합에서 매월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다. 정부는 납세조합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해 소득세액의 5%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2021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을 통해 "우리 모두 당장의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며 "코로나로 촉발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전환에도 대비해야 하고, 특히 불균등 충격으로 더 벌어진 격차의 해소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금년 세제개편안은 올해 2차례 추경편성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판뉴딜 2.0 발표 등 정부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을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정하고, 디지털·그린 뉴딜 등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이나 신성장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해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R&D 비용 공제율은 종전 신성장·원천기술(20~40%)보다 10%포인트, 시설투자(3~12%)는 3~4%포인트 각각 상향·적용된다.
 
또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문턱도 낮춘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높여 세제혜택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각각 200만원 인상했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현행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오른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각각 3200만원, 3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은 연수입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아울러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때에는 세액 공제금액을 100만원 추가 지원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 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개편을 종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1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했다"며 "이 정도의 세수감소은 세제개편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세법세정안은 오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6일간의 입법예고기간과 8월 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사전에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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