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신태현

htengilsh@etomato.com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서울교육청 "여교직원·여학생 불법촬영 교사 영구퇴출"

학교 2곳서 피해자 116명…법적 조치 및 심리 상담 지원

2021-07-29 16:37

조회수 : 2,81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고등학교 남교사가 영구 퇴출당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관련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 교단에서 영구 퇴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상담·의료·법률지원단을 운영해 피해를 당한 학교 구성원들을 돕는다.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A씨에 대한 고소·고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 법률적 자문, 변호사 수임 등 조치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하는 역할이다.
 
또 심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해 위(Wee) 센터 전문상담사와 상담교사가 상주해 상담을 지원한다. 고위기 학생은 외부 상담·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상담·치료기관을 안내하며 상담·치료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 상담가를 학교에 파견해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 지원, 회복 탄력성 강화, 트라우마 치유 등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개별상담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외에 불법촬영 상시점검체계가 작동하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전체 학교에 탐지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며 시교육청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최대화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자 교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8일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서 일하다가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전에 근무한 고등학교에서도 여학생 기숙사에서도 불법 촬영한 혐의가 있다.
 
남고 측은 지난 4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했으며 A씨는 5월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699건 가량을 불법촬영해 피해자가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최대한 신속하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 엄중 대처하겠다”며 “이번 불법촬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해당자를 즉시 교단에서 퇴출하고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관련 교원을 교단에서 영구 퇴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