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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남

(영상)신한은행 모바일OTP 이체 일일한도 5억→5천만원

피싱 늘자 고객자산 보호 차원…4일 신규건부터 적용

2021-08-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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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비대면 거래 증가로 피싱 사기가 활개를 치자 신한은행이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쏠(SOL)앱 등 전자금융채널을 통한 이체거래 한도를 직전 대비 10분의 1로 축소키로 정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4일부터 비대면 채널에서 모바일 OTP를 이용한 거래의 한도 설정 시 최대한도를 하향한다. 1일 이체 한도는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1회 이체 한도는 1억원인 1000만원으로 각각 축소한다.  
 
변경될 이체 한도액은 하나은행, SC제일은행이 정하고 있는 기준과 같다. 같은 보안매체에서 우리은행은 1일 5억원, 1회 1억원의 이체 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모바일 인증서를 이용할 시 우리은행과 같은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번 변경은 4일 이후 모바일 OTP를 신규 발행하거나 이체 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설정한 한도를 변경하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적용일 이후 고객의 경우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실물 OTP를 사용하면 1일 5억원, 1회 1억원까지 이체 한도 설정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고객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예방조치로 영업점 방문으로 본인확인이 될 때에는 기존 한도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교묘해진 피싱 사기에 대응이 어려워지자 고객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첫 거래 시에는 '한도계좌'를 부여해 위험에 대응해왔다. 한도계좌가 되면 창구에서는 하루 100만원까지만 출금과 이체가 가능하며, ATM과 인터넷, 모바일 뱅킹의 이체 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모바일 OTP를 발급받거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신한은행은 이러한 후속 과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실제 코로나19로 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는 데다 급전 수요가 늘면서 피싱 사기도 빠르게 늘고 있다. 스팸 차단 앱 후후 운영사인 후후앤컴퍼니가 2분기 접수한 대출 스팸 관련 신고건수는 692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여기다 모바일뱅킹을 통한 이체 편의가 늘어난 만큼 가족, 지인인 것처럼 고객을 속은 메신저 피싱이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기는 사기도 성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조치 외에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폭 고도화하는 등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22억원을 들여 '신한 안티-피싱 종합 모니터링 플랫폼'(가칭)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최근 사업자 모집에 들어갔다. 현재는 '안티-피싱 플랫폼 2.0'을 시행 중이다. 개선 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영역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피싱 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대응 시스템 및 패턴 분석 시스템 고도화에 나설 방침이다.
 
신한은행이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쏠(SOL)앱 등 전자금융채널을 통한 이체거래 한도를 직전 대비 10분의 1로 축소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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