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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 확대…종료 3년에서 5년으로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에게 월 30만원 지급

2021-08-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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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이달부터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대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대상 범위가 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지급 대상인 7800여명에 더해 600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으로, 매년 2500여명에 달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핵심 추진 과제다. 이에 따라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기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 수당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수당 지급이 종료된 경우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명에서 600여명이 추가로 자립 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1만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친족 등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지급 대상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담긴 다른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달부터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대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대상 범위가 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포스터. 자료/보건복지부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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