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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럽 수출 라면 '2-클로로에탄올' 검출 조사

해당 제품 전량 수출…제조 공정서 성분 미사용 확인

2021-08-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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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으로 수출한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이 검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2-클로로에탄올은 일부 국가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는 '에틸렌옥사이드'의 반응산물로 살균 또는 소독용으로 쓰인다. 국제암연구소는 에틸렌옥사이드를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지만 미국, 캐나다 등은 2-클로로에탄올을 별개 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에서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제품은 농심(004370) '수출모듬해물탕면(농심 부산공장 제조)', 팔도 '라볶이 미주용(팔도 이천공장 제조)' 등 두 개다.
 
식약처는 라면이 국민 다소비 식품임을 감안해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제품을 수거했다.
 
농심 제품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인 밀가루, 수출용 야채믹스, 수출용 분말스프와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팔도 제품은 업체 보관중인 수출용 완제품(라볶이 미주용)과 내수용 완제품(라볶이)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조사 결과 두 제품 모두 수출용으로 생산된 후 전량 수출돼 국내에는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또 해당 제조업소 공정 과정에서 에틸렌옥사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입을 차단하는 한편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일 제품을 수입 신고하는 경우에는 미오염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소의 수출용과 내수용 제조공정은 동일하지만 면과 분말스프, 야채믹스(액상스프)의 일부 원재료 구성은 수출용과 내수용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이리며 "앞으로도 해외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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