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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평등 공약…"모든 여성 청소년에 생리대 구입비 지급"

기자회견서 임신노동자 유산방지책,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등 발표

2021-08-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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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해 생리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캠프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1~18세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하여 생리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층의 낙인도 지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월경 역시 여성의 보편적 건강권 차원으로 보고,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 정책을 전국화하겠다"고 했다. 또 여성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에 초음파 항목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여성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을 추가해 일찍부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양질의 산후조리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에 확대하고,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임신노동자에 대한 유산방지를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일단 50인 미만의 사업체부터 임신노동자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현실화하겠다"며 "임신 중 일터의 유해환경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자녀가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도입해 부모 모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자동 등록되도록 하여 제도를 이용할 권리와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디지털성범죄, 젠더폭력,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대책도 내놓았다. 이 지사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모델을 전국에 확대해 피해자의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과정, 민·형사 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신변경호, 출석·귀가 동행, 주거지 순찰, 비상연락망 구축 등)의 대상을 확대하고 내용도 강화하겠다"며 "피해자의 위기와 위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주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성차별 구제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시정명령권을 지닌 노동위원회 산하에 고용공정을 책임지는 가칭 '고용공정위원회'를 설치해 일터 내 성차별 피해를 신속히 시정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용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숫자를 대폭 확대해 고용평등 분야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해 생리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아동돌봄파주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청 제공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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