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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도 IRP수수료 면제…지방은행 연금시장 경쟁

17일 이후 비대면 신규가입부터…부산은행 이어 두번째 적용

2021-08-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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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경남은행이 부산은행에 이어 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저금리로 IRP 적립금이 급증하자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잇단 수수료 무료 카드를 꺼내들었듯이 시장 공략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전날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IRP 신규계약 체결 시 IRP 개인부담금 관련 수수료(운용관리+자산관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직전까지는 가입자에게 연 0.21~0.25%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했었다. 가입 후 1년 뒤에 후취되는 수수료 체계 특성상 지난해 8월18일 이후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부담금이란 IRP 계좌 중 퇴직금 외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추가적립금(연 최대 1800만원)을 말한다. 이번 경남은행의 조치는 모바일, 인터넷뱅킹을 통한 IRP 신규에 가입 시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경남은행의 조치는 부산은행에 이은 은행권 두 번째다. 앞서 부산은행도 지난 3일부터 IRP 수수료 면제 혜택을 실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고객 유치를 위해 △개인형 IRP 계좌 신규가입 △ 타사 IRP 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계약이전 고객에 대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두 지방은행이 잇따라 수수료 면제 혜택을 꺼내든 것은 저금리로 IRP 계좌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 데다 덩달아 시장 경쟁도 치열해진 영향이 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IRP 전체 적립금은 41조370억원으로 전년 동기(29조4704억원) 대비 11조원가량 불어났다. 이 중 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67.7%(27조7946억원)으로 최근 대형 증권사들은 수수료 0원 정책에 따라 점유율이 전년 말 대비 1.6%p 떨어진 상태다.
 
그러나 지방은행은 같은 은행 내에서도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 등 5개 은행의 IRP 적립금 총액이 8193억원에 불과해 한 시중은행이 보유한 적립금 총액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2분기 합계수익률에서는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일부 시중은행을 앞서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들이 비대면을 통해 수도권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객들을 적극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면서도 "상장지수펀드(ETF) 활용이 높은 증권사와 대비해 시중은행들은 수수료 0원 정책을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경남은행이 지방은행 가운데 두 번째로 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실행한다. 사진은 경남은행 본점. 사진/경남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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